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부칙

2020.03.13 제782호

2020.03.13 제7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