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2020.03.10 개정)
| 2020.03.10 개정전 | 2020.03.10 개정후 |
|---|---|
| 제3조【적용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2013.06.21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 |
1. 휴직 중인 공무원 | |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2020.03.10 신설) | |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2020.03.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