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칙2020.03.10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2020.03.10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인쇄보관2020.03.10 제30515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