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020.02.21 개정)
| 2020.02.21 개정전 | 2020.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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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설계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1.08.11 개정) | |
1.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08.11 개정) | |
2.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이하 "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줄 것(2011.08.11 개정) |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2020.02.21 개정) | |
1.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변경(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1.08.11 개정) | |
2. 분양받은 자의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배치 조정(2011.08.11 개정) | |
3.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2011.08.11 개정) | |
4. 주된 건축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및 그 용도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한다.(2011.08.11 개정) | |
5.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1.08.11 개정) | |
6. 연면적이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增減)되는 경우(2011.08.11 개정) | |
7.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011.08.11 개정) | |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1.08.11 개정) | |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2011.08.11 개정) | |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08.11 개정) | |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2011.08.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