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20.02.21 제691호
2020.02.21 제6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10조제2호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