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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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2019.08.27 신설) | |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2019.08.27 신설) | |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2019.08.27 신설) | |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2019.08.27 신설)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9.08.27 신설) | |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8.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