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 부칙

2019.08.27 제16570호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2019.08.27 제165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