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2010.01.22 개정)
| 2010.01.22 개정전 | 2010.01.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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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6조【면책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2010.01.22 개정) | |
1. 조세 | |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
9.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