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부칙
2010.01.22 제99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부칙)
2010.01.22 제99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