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2010.06.10 개정)
| 2010.06.10 개정전 | 2010.06.10 개정후 |
|---|---|
| 제411조【별제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2010.06.10 개정) | |
| 2010.06.10 개정전 | 2010.06.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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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1조【별제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2010.06.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