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