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2조 [ 파산선고 전의 구인 ]

①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