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0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