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0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등의 구인 ]

제31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이사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 및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