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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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3.10.31 신설) | |
1. 제28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 |
2.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④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요건 및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