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23.10.31 제19785호
2023.10.31 제197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사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