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2022.07.12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2022.07.12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2.01.11 법률 제18752호 부칙 제2조]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