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2.01.11 개정)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2022.07.12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2022.07.12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제1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022.01.11 법률 제18752호 부칙 제2조]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