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2024.10.22 개정)

부칙
2024.10.22 개정전2024.10.22 개정후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10.22 개정)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2012.01.26 개정)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2012.01.26 개정)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1.26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2017.07.26 개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01.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