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부칙

2024.10.22 제20477호

2024.10.22 제204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