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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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 |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012.01.26 신설) | |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1.26 신설) | |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10.22 개정) | |
1. 특구의 명칭ㆍ위치(2012.01.26 신설) | |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2.01.26 신설) | |
3. 특구의 개발 필요성(2012.01.26 신설) | |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2012.01.26 신설) | |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2012.01.26 신설) | |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2012.01.26 신설) | |
7. 재원조달방법(2012.01.26 신설) | |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2012.01.26 신설) | |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2012.01.26 신설) | |
10. 교통처리계획(2012.01.26 신설) | |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2012.01.26 신설) | |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2012.01.26 신설) | |
13. 환경보전계획(2012.01.26 신설) | |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2012.01.26 신설) | |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2012.01.26 신설) |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1.26 신설) | |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 |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 |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