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부칙
2020.12.22 제17675호
2020.12.22 제176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