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2017.12.28 개정)

부칙
2017.12.28 개정전2017.12.28 개정후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2017.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