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7.12.28 제207호

2017.12.28 제2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