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2015.06.22 개정)
| 2015.06.22 개정전 | 2015.06.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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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5.06.22 개정) | |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2011.05.30 개정) | |
가. 삭제(2011.05.30 개정) | |
나. 삭제(2011.05.30 개정) | |
다. 삭제(2011.05.30 개정) | |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011.05.30 개정) | |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011.05.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