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부칙

2015.06.22 제13372호

2015.06.22 제133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6조 【선수금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와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9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과 별도로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매립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4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권한의 공동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