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010.09.29 개정)

부칙
2010.09.29 개정전2010.09.29 개정후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2010.09.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10.09.29 개정)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2010.09.29 개정)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2010.09.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2010.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