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0.09.29 제22408호

2010.09.29 제224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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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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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