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0조법률 제21819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
| 제80조【형의 가중】 | 제80조【형의 가중】 |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2026.06.16 개정) | |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
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026.06.16 개정) | |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0.04.07 신설) |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26.06.16 개정) |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0.04.07 개정) | ④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6.06.16 신설) |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4.07 개정) | ⑤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6.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