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0조 부칙
2026.06.16 제21819호
2026.06.16 제218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형의 가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