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의4(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