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의4 부칙
2020.12.22 제17746호
2020.12.22 제177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