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9조의3(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개정)

1.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2016.01.19 신설)

2.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2016.01.19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2016.01.19 신설)

4.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2016.01.19 신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2016.01.19 신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③

철도운영자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1.26 개정)

④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1.26 개정)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6.01.19 신설)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2016.01.19 신설)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6.01.19 신설)

⑤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2016.01.19 신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