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9조의3 부칙
2023.08.16 제19687호
2023.08.16 제196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