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6(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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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18.06.12 신설) | |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2018.06.12 신설) |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