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6 부칙
2018.06.12 제156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ㆍ제14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4까지, 제72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호ㆍ제4호의3ㆍ제7호ㆍ제8호, 제76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78조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6까지, 제78조제4항제2호의3ㆍ제5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의2, 제81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정비 경력 또는 철도차량정비 관련 교육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5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