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3 [ 철도차량의 운행제한(2017.10.24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신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2017.10.24 신설)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10.25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53호 부칙 제2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17.10.24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