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3 부칙
2017.10.24 제14953호
2017.10.24 제149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