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3(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2017.10.24 신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2017.10.24 신설)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017.10.24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