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2018.06.12 신설) ]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8.06.12 신설)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2018.12.13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83호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할 수 있다.(2018.06.12 신설)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2018.12.13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83호 부칙 제3조]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2022.01.18 개정)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2022.01.18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제38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2018.12.13 후 최초로 계약이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8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