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13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2018.06.1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2022.01.18 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2.01.18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8.06.12 신설)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2018.06.12 신설)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018.06.12 신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2018.06.12 신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2018.06.12 신설)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2018.06.12 신설)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2018.06.12 신설)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2.0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