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4조의4 [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2018.06.12 신설)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18.06.12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8.06.12 신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