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7 [ 관제교육훈련(2015.07.24 신설)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2.01.18 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2015.07.24 신설)

④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2015.07.24 신설)

④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2015.07.24 신설)

나.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조작판의 취급업무(2015.07.24 신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후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2015.07.24 신설)

④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