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3 [ 관제자격증명(2015.07.24 신설) ]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2.01.18 개정)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2022.01.18 신설)
2023.01.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 중 모든 종류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2.01.18 법률 제1878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