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6 [ 관제적성검사(2015.07.24 신설)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2015.07.24 신설)
①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제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제2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2015.07.24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