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7조 [ 운전면허시험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2025.01.31 개정)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01.31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2025.01.31 법률 제20763호 부칙 제2조]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