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7조 부칙

2025.01.31 제20763호

2025.01.31 제207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