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0조법률 제21188호 (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2025.12.02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2018.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