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10조 부칙
2025.12.02 제21188호
2025.12.02 제211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면전차 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