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2020.05.01 개정)

부칙
2020.05.01 개정전2020.05.01 개정후
제2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05.01 개정)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8.07 개정)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법 제10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하 "임상시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상시험의 책임자ㆍ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사용목적, 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ㆍ제외기준ㆍ인원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ㆍ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ㆍ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3.

중지ㆍ탈락 기준

14.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따른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대상자동의서 서식

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8.

임상시험 후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19.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0.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사전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4.01.16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2024.08.07 개정)

1.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가.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 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 관찰 및 이상사례 조사를 위하여 하는 임상시험

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된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다.

그 밖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험으로서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임상시험

2.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가.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임상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시험

나.

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신호 등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다.

의뢰자 없이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임상시험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2024.01.16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4.01.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