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0.05.01 제16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2020.05.01 제16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