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0.05.01 제16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2020.05.01 제161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