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법률 제21285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24.02.06 개정)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2024.02.06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7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2024.02.06 신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25.12.30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